방해 시 현행범 체포 vs 영장 집행 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방해하면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15일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하지만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12·3 계엄 사태 특별수사단의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맞섰다.
이들은 오전 5시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등과 대치 중이다.
경찰은 대치 인원을 향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고지 중이다.
한편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입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양 진영 시민단체들이 몰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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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