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편지·조화 보낸 60대 2심서 국보법 위반 무죄 뒤집혀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만 유죄…벌금 1000만원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A씨는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했다.

2015년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위반)하고,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