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문 3시간 전 자료 보내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 진행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사건 기록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3명이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자료를 접수했으며,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적부심에 참석하는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다. 적부심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관한 모든 자료가 검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께 예정이었던 공수처 조사에는 10여분 전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지만, 체포적부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무관하게 조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우선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게 되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피의자에 관한 자료를 법원으로 보낸 시점부터, 그를 다시 돌려받은 때까지 체포 기간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후 공수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은 통상적으로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