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은 대법원서 기각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사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지난해 12월19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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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