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폭행 미수·시민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3년

"준법 의식 상당히 미약"

여경 성폭행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시민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8년차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께 새벽 동료 여경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던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앉아있던 C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그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입직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같은 지구대 후배 여경을 성폭력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유형력도 상당히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신분임에도 길가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공탁했으나 피해 여경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제반 양형사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