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첫 공판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법정에 출석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정 의원은 재판을 받기 위해 오후 4시45분쯤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안 검색을 받던 정 의원은 대기하던 취재진을 미소 띈 얼굴로 쳐다봤다.
취재진은 정 의원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질문에 그는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재판을 좀 지켜보시죠"라는 말을 하고 재판장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정 의원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회의 행사에 참석한 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질문에 "당시 정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단순 덕담 정도로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쳐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열릴 재판은 추가로 3명의 증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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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