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 기소

중국 기업 한국지사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한국지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으로,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중국 회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 등을 유출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유출한 상당한 양의 기술자료를 부정사용해 동종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피해 기업은 2002년 설립된 이래 2016년 3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2017년엔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확인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추정 손실액이 1000억원이 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중국 회사 R&D센터 직원 7명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모두 집행유예 등 유죄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중앙지검은 "조직적으로 회사 몰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내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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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