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소된 10개 업체 재판 결과 안 나와 대처 고심
이달 중에 진행될 경북 교육지원청들의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에서 지난 2022년 입찰 때 담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경북교육청과 관련 업계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의 담합 혐의로 10개 업체가 지난 달 27일 기소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2년 입찰 당시 22개 경북지역 교육지원청의 평균 낙찰률은 77.5%로 2019년 54.1%보다 크게 높았다.
낙찰률이 95.5%, 90.8%에 이른 교육지원청도 있었고 10개 교육청은 80%대 후반이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이후 대당 평균 3만8750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지난해 9월까지 사용했다.
지난 2019년의 평균 임대료 2만7050원보다 대당 월 1만1700원을 더 주고 사용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의 예산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
이에 한 업체가 담합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해 9월 이들 업체에 대해 추징보전 및 임대료 지급 청구권을 결정, 각급 학교는 그 달부터 공기청정기 임대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사가 2년 넘게 진행돼온 데다 판결도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현재 이들의 입찰 참가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들의 참가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입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합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업체 관계자는 기가막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도록 한 업체들이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이번 입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참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난 3년간 수익을 꼬박꼬박 챙긴 업체들이 이번 입찰에서 또 낙찰돼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뒷북 친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상황을 교육당국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니 기가막힌다"고 말했다.
만일 이들 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선정되고 이후 지난번 입찰의 담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올해 선정 이후 이들이 가져간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과 올해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아직 거기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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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