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어린이집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부모가 배상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4살 아이에 대해 그의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A군과 그의 부모가 친구를 밀친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13일 오전 11시께 당시 4살이었던 A군은 김포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B군은 "내가 그랬다"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이에 A군 부모는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내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면서 B군 부모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도 전달했지만,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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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