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객정보 3만여건 해킹 책임
1심 벌금 최고 금액인 3000만원 선고
法 "형 폐지…형사처벌 가능성 사라져"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조항 삭제로 형이 폐지돼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성훈)는 16일 오후 2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1심과 달리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그 사실 자체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사안을 봐야 한다"며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법조는 정보통신망법 2020년 2월4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처벌을 못 하게 돼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이 전 의장의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정보를 빼냈고, 200여 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했다고 봤다.
해커는 빗썸이 직원 채용을 수시로 하는 점을 악용해 입사지원서에 악성 코드를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해커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12일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법인체는 사업 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씨에게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종전 책임자 김모씨 대신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18일 검찰과 다음 날인 19일 이 전 의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열렸고, 약 5년 만에 항소심 결론이 났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