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대리 구매를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신체를 주무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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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