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관' 지칭 강민구 전 민주당 위원장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환관으로 지칭한 혐의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민구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민구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이며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활동의 일환인 점, 환관이라는 표현은 정치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행위를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강 전 위원장은 "환관이라는 용어는 수십 년간 정치사에서 사용됐던 관용적인 단어다. 측근들의 행위에 대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점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 대구 시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사적으로 개개인을 모욕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비유적인 비판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태도며 다른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할 수 있다"며 "재판장께서 너그럽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위원장은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이라 지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이름을 적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대구시당은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당시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정무직 공무원 4명은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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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