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전 법원 공무원이 이번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위배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또 자신의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에서도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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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