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살해 후 시신 훼손" 잔혹범 3명 중형 선고

재판부 "진지한 반성은커녕 책임 전가, 변명 일관, 엄벌 불가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16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모(40)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27)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목을 조르고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범) 이씨는 이미 4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러 외국으로 출국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사망 후 돈을 이체하고 시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김씨에게는 사형을, 나이가 어린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후 대형 플라스틱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도주 후 사건 발생 144일만에 모두 검거됐다. 이씨와 김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어린 이씨는 국내에서 각각 검거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가족은 "범행이 인정이 돼 다행이지만 동생의 죽음과 비교해 향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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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