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정구속
30만원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채팅앱에 올라온 성매매 알선 게시글을 보고 알선자에게 연락,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듣고도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귀포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절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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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