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생 입학시켜 줄게"…레슨비로 수천만원 받아낸 일당 '징역형'

대학교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합격시켜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피해자 B씨에게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실기우수자전형(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에게 해당 대학교 사격부 감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특기생 티오(선발 인원)가 두 명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대학 특기생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없었고, 명함에 기재된 것처럼 사격부 감독도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로 입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B씨 측에 "대학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레슨비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인 피해자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레슨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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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