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5배…7월22일 시행

특허청,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21일 공포
6개월 뒤 시행…상표·디자인 침해도 3배→5배

올해 하반기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3만7382건에서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5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최대 3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으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더욱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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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