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무안서 김 양식장 불법 운영 10명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과 무안군 일대에서 김 양식장을 불법 운영(양식산업발전법 위반)한 혐의로 양식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해역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면허지를 위반한 불법 양식시설물의 증가로 선박 통항 방해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해상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양식시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해경은 20일부터 21일까지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치안 유지 등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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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