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직원 찔러 살인 혐의'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

막대기 찔러 장기손상 살해 혐의
법원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 막대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이날 새벽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는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했으나 현장에 누나는 없었고 A씨와 B씨 밖에 없었다고 한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경찰관들에게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싸웠는데 현재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절하며 "내가 나중에 따로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당시 센터 바닥에 누워있던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봤지만 그가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 대해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도 B씨의 숨진 시각 등을 파악해 첫 출동 당시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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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