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누구나 사시사철 이용

날씨, 계절, 미세먼지 구애받지 않는 실내 공개공간 도입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뉴욕 등 해외 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내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다. 대표적으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IBM 플라자 1층 공간이 실내형 공개공간으로 조성된 것이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통상 건물 밖 야외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공개공간이 조성돼왔다. 때문에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에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실내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설치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면적과 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건축물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최소 폭과 높이를 규정했다.

특히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분기별이나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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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