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에…서울시 "시의회 폭거" 강력 반발

서울시 "시장의 권리 제약하는 건 시민의 권리 침해"
"민주당 절대우위 의석, 민주주의 훼손에 쓰여선 안 돼"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령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2일 "시의회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도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퇴장한 사건을 문제 삼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대변인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회는 조례 제정, 개폐, 예산의 확정, 결산 승인, 그리고 지자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며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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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