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된 기분"…울산 백신 미접종자들 불만 폭주

유흥업주 등 단체행동 예고…"자영업자만 피해"
"백신 안 맞은 게 범죄입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3일 시행된 가운데 울산지역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와 거리두기 연장에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박모(35·여)씨는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줄 모르고 QR 체크인을 했다가 '딩동' 소리를 들어 당황했다"며 "임신 준비 때문에 백신 3차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면 백신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강모(31)씨는 "가족이 백신 이상반응을 보였는데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불안한 마음에 백신을 맞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취업준비생 박모(28·여)씨는 "취업스터디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백신을 맞지 않아 아르바이트도 못구하고 있는데,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생기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가 된 기분이다"고 불만을 보였다.


정부의 한층 강화된 방역패스 때문에 자영업자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50)씨는 "영업시간 제한과 4인이상 모임 금지는 어떻게든 지킬 수 있겠는데, 손님 한명 한명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며 "코로나19로 종업원도 줄인 상황에서 손님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구 한 음식점 사장은 "계도기간인 9일까지는 손님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님 한 분이 귀중한 상황에서 방역패스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유흥업주 등은 방역패스와 더불어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반수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사무처장은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넘기는 현 방역수칙은 문제가 있다"며 "2주 후 정부가 다음 방역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오는 12일 자영업자 300여 명과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이용자가 다중시설 출입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방역패스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이면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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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