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국내 임플란트 제조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 투자협약에 따른 신규 공장 건설을 앞두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은 자사 자금관리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오스템은 자기자본 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천안시와 오스템은 지난해 9월 천안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오는 2031년까지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내 5만1000㎡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은 1400억원,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인원만 1000명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 유치다.
그러나 이번 횡령사건으로 신규 공장 건설에 차질이 우려돼 천안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오스템의 천안공장 신축과 함께 계획해온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토지분양 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며, 아직 오스템이나 산업단지 분양 관계자들로부터 오스템의 공장 이전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나온 것이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 공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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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