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6일 "현행 광역의원 수를 유지하는 합리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본부는 "전국 13곳의 해당 지자체의 주장과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헌재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시대정신, 미래 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 중심의 표의 등가성만 따져 판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을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면적과 지역대표성 등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의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이 된다.
군 단위 지자체는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 도농 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등 전국 9곳의 자치단체장은 국회를 방문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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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