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봄철 산불 예방 '입산통제구역' 28곳 지정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적용
불법 출입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시는 2022년 봄철 산불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4개월이며, 입산통제구역은 28곳 4524㏊와 등산로 통제 5개 노선 17.2㎞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신고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한 채로 입산통제구역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자세한 구간별 지정·고시 내용은 산불조심 기간 중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불로부터 세종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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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