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공소기각 결정

민사소송 항소심은 수계 절차 통해 진행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 형사재판 중 숨지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해 11월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전씨 사망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손해배상) 항소심은 저자 사망에 따라 소송 수계 절차(상속인)를 통해 진행된다.

전씨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2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유족들과 상의해 수계 절차(단순·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