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 상향…최대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올해 보장액 기존 1000만원에서 2배 늘어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보장 대상도 기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해당되도록 더 넓어진다.



서울시는 1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따라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하던 것을 1~7급까지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결정시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실시한다.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시 알림 문자를 전송하고, 미지급 결정이 났을 경우 유선으로 안내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되는 보장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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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