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조원으로 증액…"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조 증액…"안정적 공공임대 공급 위해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다.



12일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LH는 작년 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39조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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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