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배우 최진혁(35·김태호)씨가 코로나19 시국에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 머물면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와 함께 적발돼 조사를 받은 손님과 접객원 등도 일부 검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최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씨 소속사인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같은달 8일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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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