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 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기소

11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A부장판사 지난 2019년 2월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을 받아 최근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중학교 동창 사업가 B씨도 함께 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징계위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다만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를 감정한 결과 가품으로 감정가가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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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