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성추행 사건' 오늘 1심 선고…징역 3~7년 구형

구청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
검찰, 추행 직원 2명에 각 징역 5·7년 구형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입증됐다"며 "C씨는 혐의를 부인하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추행을 돕고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 폭행도 확인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모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고통받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매일 매 순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평생 사죄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한 번의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귀한 딸인 피해자분께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된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구치소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C씨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는 저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폭행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안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부하 여직원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술 취해 비틀거리는 부하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