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 들고 식당 가자니 방역패스 미접종 입장 거부에 눈치
현장 결재만 가능한 배달은 배달료 부담에 최소 주문금액까지
코로나19 5차 대유행과 방역패스 도입으로 겨울방학을 맞은 결식아동들이 음식점 방문이 더 어려워지면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제한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이나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나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이나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는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결식 우려 아동 3204명 중 1719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급식카드(G드림카드)로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935명, 도시락·부식 배달을 받고 있는 아동이 550명이다.
구리시의 경우 410명이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을, 319명이 G드림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25명은 도시락이나 부식 배달을 받고 있다.
또 도시락 배달이 없는 하남시에서는 결식 우려 아동 876명 중 466명이 급식카드를 이용 중이며, 나머지 410명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여기에 최근 방역패스 도입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백신 접종 대상 연령 이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음식점 이용 역시 더 어려워진 상태다.
현재 선택 접종 대상인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미접종자의 ‘혼밥’ 역시 주변 손님들의 항의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는 일부 업주들의 입장 거부로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식당 이용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급식카드에서 도시락 배달로 지원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메뉴 선택의 자유를 위해 도시락보다는 급식카드를 선호하고 있고 하남시처럼 도시락 배달 자체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어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안전하고 따뜻한 식사를 위해 배달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아동급식카드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해 경기도 공공배달앱조차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1식에 7000원, 하루 14000원까지만 쓸 수 있는 제한 때문에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고,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하는 배달료까지 부담해가며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얼마 전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자가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려고 해도 대면 결제할 방법이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며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배달앱 연계 같은 것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며 “급식카드 이용 시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