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방송에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 MBC 노조원들이 법적대응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특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며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방송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은 실제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방송에 대한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한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3인방을 포함하여 국민의힘의 불법 동원령과 항의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과방위, 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김형동, 유상범, 정경희, 정희용 의원 등 10여 명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 추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박 사장에게 녹취록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이들은 조합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장 면담 과정에서 검은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등 국민의힘 3인방은 박성제 사장은 물론 박준우 보도본부장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대놓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김건희 녹취록의 검증 과정이나 방송될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항의 방문을 위해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보낸 김 원내대표와 방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 전달한 박성중 과방위 간사에 대해 비판했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부적절한 '동원령'"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이름으로 국힘당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 박성제 사장에게 직접 USB를 건네며 보도 지시를 한 장본인이 바로 MBC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라며 "이렇듯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MBC에 부당한 외압을 넣어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이미 자당 의원들을 소집하는 첫 공지 문자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MBC 노조는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제1야당이 공영방송 MBC에 보장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똑똑히 알려나가려 한다"며 "또한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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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