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소송…시의회와 법정 다툼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안 대법원 제소
"예산편성권 침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올해 예산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을 재의결한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날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시의회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12월31일 다시 의결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보통세의 0.4%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없던 보조금 하한선을 만든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가 관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배정돼 학교 급식시설.설비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자체장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의회가 새로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인만큼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호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운 서울시교육청에 양보와 배려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흑자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적지 않은데 곳간을 쥐어짜고도 여력이 없는 빚투성이 서울시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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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