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타당성조사 착수

도로사선 제한 폐지 후 돌출 경관 야기
"원도심 가로구역 높이 제한 근거 마련"

충북 청주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대상은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후 기존 건축물보다 높은 건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원도심 주변 가로구역이다.

건축법은 일조 피해에 따른 주민 건강 및 재산상 불이익과 스카이라인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자체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향후 6개월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실제 높이 지정을 위한 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으로 인한 반대 급부(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청주 원도심에서는 1994년 한화생명보험(13층), 1997년 우민타워(13층), 1998년 원건설 빌딩(13층) 등이 도로사선 제한을 받았다.

이 규정이 폐지된 뒤에는 2018년 문화동 대원칸타빌(34층), 2020년 북문로 코아루(49층)가 차례로 들어서며 돌출 경관 문제를 야기했다.

최근에는 육거리 전통시장지구에서 남주동 8구역(최고 39층)을 비롯해 13개 구역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고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최고 15층까지만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원도심 경관지구 근거를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별 세부 높이를 정하려 했으나 성안동·중앙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재심의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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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