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화재, 충북경찰청 이관…수사 본격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화재사고와 관련해 충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기존 에코프로비엠 화재사고를 수사하던 청주청원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4층 건조 설비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설비실 내에 있는 폐쇄회로(CC)TV 확보해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책임자 등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지만, 당시 현장에선 국과수 본원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국과수 본원 인력의 투입돼 추가 현장감식이 진행했으나 이날까지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 대표이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 업체가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적합 판정을 받기 전 설비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이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4층에 있던 4명 가운데 1명은 숨졌고, 3명은 구조되거나 자력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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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