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회삿돈 30억 탕진한 3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지자체로부터 회사로 들어오는 수처리시설 운영자금 횡령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박에 빠져 회삿돈 30억원 가량을 빼돌려 탕진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로부터 회사로 들어오는 수처리시설 운영자금 약 30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도박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 회사 명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7억원 가량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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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