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2심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9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15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며 "다만 A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골재업자로부터 허가 및 관련 민원해결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9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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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