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3년 시한부' 여전…헌법소원·대선 결과 변수

서울·부산교육청, 2년 반 행정소송 멈추기로
대통령령 개정으로 2025년 2월까지만 유지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존재 '상극'
차기 정권서 시행령 손볼 가능성도 여전해
"자사고 경쟁력 이미 상실해" 전망도 나와

서울·부산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의 지정취소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되는 3년간 '시한부'인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자사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3월 대선 결과나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결과 등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서울과 부산 두 시·도교육청은 27일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총 8개교와 벌이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전을 더는 이어가지 않겠다고 일제히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2019년 6~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진행,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했다고 결론 내리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이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반 가량의 다툼을 벌였다.

교육 당국의 패색은 2020년 12월부터 짙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가 승소하고, 이어 이듬해 서울 지역 자사고들까지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각 교육청은 모두 항소했으나, 지난 12일 해운대고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이제야 혈세 낭비 비판에 떠밀려 소송을 취하한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부, 교육청은 위법, 불공정한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남아 있지만,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소송을 포기하며 각 교육청과 자사고 간의 행정소송은 2년 반 만에 종결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1일부터 전국 모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들은 2020년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3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당장 새 정부 교육부가 대통령령을 다시 손볼 가능성이 있다. 교총 등 보수 교육계가 현 정권의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수월성 교육'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정권에서 정치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자사고인 하나고 교사인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정책자문관은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국회 지형을 고려했을 때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정책 기조인 고교학점제, 이를 통한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 등이 자사고와는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모두를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만약 자사고, 외국어고와 같은 다른 체제의 고교가 존속한다면, 대학은 입시에서 같은 선택과목 A등급을 받은 학생이더라도 우수 학생이 많다고 여겨지는 자사고 졸업 예정자를 더 높게 쳐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계속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정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구절벽 상황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와 각 교육청도 자사고와의 소송을 그만두는 대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이어가겠다는 압장을 재차 표명했다.

다만 교육계에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더는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사고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과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일반고 전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과 소송을 벌이던 숭문고가 1심에서 승소한 뒤 일반고 전환을 선택한 게 한 예다. 숭문고뿐만 아니라 지난해 동성고, 한가람고가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교육 당국도 자사고가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등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구 정책국장은 이를 두고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자사고가 그만큼의 교육적 질을 담보하는 거냐는 냉정한 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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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