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공탁금 전수조사…무더기 적발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체납자 1685명 적발, 공탁금 311억 원 압류…10억 원 징수

경기도가 수천만원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뒤 강제 추심됐다.

평택에 사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하다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뒤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안산시민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모두 3차례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가 체납자의 공탁금 311억원을 압류하자, 압류 이후 추심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00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또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000만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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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