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 청탁받고 공정위 장비 제공
대가성 뇌물 1000만원 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 인정…징역 1년·집유 2년
벌금·추징금도 각 1000만원 부과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원 납입도 명령했다.
공정위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한 업체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를 형식적으로 나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팀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미진하게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7년 동일 업체에게 공정위 소유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하드디스크 등을 포렌식해준 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000만원 수수는 직무와 아무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드디스크 포렌식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일반이 봤을때 공정위 장비를 가지고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로 외관상 보기에도 충분하다"며 "1000만원이 그냥 용돈 비슷하게 받은 돈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직접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2배 이상 벌금형을 내리지만 정상을 참작해 받은 돈 만큼의 벌금과 추징금을 명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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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