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이사가기로 한 점 고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도내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B(7)군이 타고 있던 차량 주변을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군이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사건 전날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7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라며 위협하다가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해당 다세대주택을 떠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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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