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68회 임시회를 연다.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3건, 집행부 동의안 1건을 각각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중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주시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충북변호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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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