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김건희 반말'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송영길, 라디오서 "김건희, 윤석열에 반말"
법세련 "후보 배우자 모욕"…고발인 조사

사석에서 반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될 시 부인 김건희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후 송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송 대표 주장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내가 반말하면 남편을 쥐고 흔든다' 식의 여성비하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명령조로 말한다'고 단정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과 연결 지은 것은 명백히 2차 가해"라며 "송 대표 주장은 공연히 후보 배우자의 성별을 비하·모욕한 것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고, 그 선을 넘어 상대 인격을 말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면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 도리"라며 "송 대표는 아직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주장과 관련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거 아니냐"며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 흔들 걸로 염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대표는 이틀 뒤 KBS '사사건건'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에 법세련은 "대선 후보의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하는지는 검증 사항도 아니고 지극히 부부의 사적 영역"이라며 "송 대표는 황당한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송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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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