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이어 '중대재해법 2호' 수사…잇따른 사고에 우려도

전날 판교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추락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2호 대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 관건…삼표도 수사 중
법 시행에도 사고 잇따라…"제대로 적용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한편으론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한 법 취지가 무색하게 법 시행 2주도 안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법 적용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사실상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 기준으로는 1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규모다. 또 숨진 근로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일단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건은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요진건설산업에서 사망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 추락 사고와 함께 양주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본사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안전관리 미흡 등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는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는 법의 취지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양주 채석장 사고 발생 닷새 뒤인 지난 3일에는 경남 창원 채석장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노동자 4명이 크게 다쳤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신성이엔지 용인공장에선 지난 4일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엄정 처벌받아 산업 현장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 같이 건설현장의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인 만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하도급 구조에선 공사비가 계속 깎여 노동자들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적정 공사기간과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하는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솜방망이 처벌이거나 꼬리 자르기 식이면 분위기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을 분명하게 적용해 취지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요진건설산업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