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땅투기 2억원 남긴 시교육청 사무관, 불구속 기소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지역 법조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중순께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사무관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하천 부지를 약 1억4500만원에 구매하고 1년 4개월 뒤 사업시행자에 팔아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땅을 구매한 지 4개월 만인 2019년 1월 20일 복용초 학교시설계획이 승인됐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이 심리할 예정이지만 현재 기일이 지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이 A씨 부동산 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사법부 판단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직위 해제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것만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6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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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