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방해' 무혐의
尹, 한동수·임은정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의혹
임은정 등 참고인 조사…尹은 서면진술서 내
공수처 "감찰·수사 담당 지정은 총장의 권한"
윤석열 관련 4건 중 첫 결과…순차 결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사건'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남관(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6월 윤 후보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제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게 모해 목적의 위증을 시킨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수사를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2020년 4월 법무부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한동수 대검찰청(대검) 감찰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진정사건을 넘겨받은 뒤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했는데, 윤 후보가 이를 대검 인권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 부장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윤 후보는 같은 해 5월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해 한 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초기 조사가 이뤄졌는데, 대검 감찰부가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 후보 등 당시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 임 담당관의 감찰·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모해위증 혐의를 받던 이들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 개요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뒤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다음달에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 후보 측으로부터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우선 공수처는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 등 특정 부서가 맡도록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 부장의 권리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심의를 진행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윤 후보가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한 것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도 근거로 언급됐다.
윤 후보 등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 역시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봤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는 감찰3과장의 사무이며, 임 담당관이 오기 전부터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소속 연구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의 모해위증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윤 후보 등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건 아니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사건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와 관련된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선 전 처분을 내리면서 윤 후보가 피의자인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검토와 결정은 김성문 수사2부장이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부에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최석규 공소부장이 수사3부장을 겸직해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 처장 지시에 따라 김성문 부장이 공소부장의 직무를 대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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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