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더이상 악의적 공격은 중단해야" vs 야 "자의적해석 시민호도"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사업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이 시의회까지 가세하면서 확전되는 양상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은 1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확실하게 준비하자는 건전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작 용인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정치적 의도로 규정했다"며 "게다가 언론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를 송부했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기본협약서(안)를 회신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기본협약서에 관해 회신도 없고 어떠한 협약도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하려는 기본협약서(안)를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고,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돼 있을 뿐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백군기 시장이 인프라 확대를 위해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서면약속은 앞서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에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이 자의적 해석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한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더이상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 공격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져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일부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논란이 커지자 백군기 시장이 지난달 19일, 27일 2번에 걸쳐 보도자료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되고 일부에서 떠돌고 있는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다"며 "이는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을 제안하면서 명시한 부분이고, 경기도 정책인 도민환원제를 언급하며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빼앗긴다는 주장도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용인의 중차대한 전략사업을 폄훼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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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