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로휴게소 관리·운영권 행정사무조사' 돌입

 경기도의회가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문제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지난 9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돼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승인된 계획서에는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파주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했지만,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한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5월13일까지다. 특별위원회에는 김경일(민주당·파주3), 조광희(민주당·안양5), 최승원(민주당·고양8), 엄교섭(민주당·용인2), 오진택(민주당·화성2), 원용희(민주당·고양5), 오지혜(민주당·비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자유로휴게소의 건축허가·제반 허가조건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며 경기도가 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현황자료·자유로휴게소 도로구역 제척에 관한 기관 협의 사항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이래로 현재까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는데도 불법적인 관리운영·매각을 추진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일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는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가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다.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가 파주시와 이관협의 중에 돌연 입장을 바꾼 부분에 어떤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기관간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 문발동 자유로 휴게소(부지면적 2만5357㎡)는 지난 2008년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관리 주체가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됐다. 이어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바뀌었지만 휴게소 부지는 도로구역에서 제외돼 운영 주체 논란이 이어졌다.

도는 자유로휴게소는 도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유로 휴게소 연구용역'을 통해 휴게소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때까지 경기도가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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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