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청사 위치는 가운데 지역에"

의원정수 27명은 각 9명씩 두기로 일괄 합의
어제 부·울·경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를 일괄 합의해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양산 베네키아호텔 컨벤션홀에서 제5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울경 회의 참석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규약안에 담길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는 일괄 합의하여 규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결정하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 중 부산·울산·경남에 각 9명씩 두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부울경 3개 시·도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 유치 의사를 밝힌 창원시, 양산시 등 지자체간 청사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 6자 회의의 최종 규약안 확정 및 규약안 행정예고,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및 고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제 사무 개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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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